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샷시·방충망

[방충망 수리비] 전세 월세 집주인 vs 세입자 누가 낼까?

by 앱터 2026. 3. 19.

[방충망 수리비] 전세 월세 집주인 vs 세입자 누가 낼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집주인과 얼굴 붉힐 일이 생기곤 하죠. 특히 요즘처럼 날이 풀려 환기를 자주 해야 할 때, 찢어진 방충망을 발견하면 참 난감합니다. "이거 내가 고쳐야 하나, 아니면 주인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하며 인터넷을 뒤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충망 수리비는 '망가진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갈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아파트나 빌라에 오래 살다 보면 방충망도 소모품이라 삭기 마련입니다. 손만 대도 바스러지는 노후된 방충망은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자연적 마모'는 집주인이 관리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망이 날아가거나, 처음 이사 올 때부터 구멍이 나 있었다면 당연히 임대인의 몫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가이드라인)

 

특히 샷시 틀 자체가 휘어서 방충망이 제대로 안 닫히는 구조적 결함도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임대인 부담의 주요 사례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입주 전 하자입니다. 이사 당일 짐을 풀기 전에 방충망 상태를 사진 찍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원래 이랬어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거든요.

 

아래 표를 통해 집주인 책임 범위를 확인해 보세요.

구분 해당 상황 비고
자연 노후 망이 삭아서 저절로 찢어짐 가장 흔한 사례
구조 결함 샷시 뒤틀림으로 인한 추락 위험 안전사고 유의
천재지변 강풍, 태풍 등으로 인한 파손 즉시 통보 필수

 

 

2.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세입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장난치다 망을 뚫었거나, 사랑스러운 반려묘가 발톱으로 긁어놓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구 교체나 문고리 수리처럼 '적은 비용으로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몇 천 원짜리 보수 스티커로 해결될 정도라면 굳이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방충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기존 시설의 수선이 아니라 세입자의 '편의'를 위한 교체이기에 비용은 세입자 몫입니다.

 

퇴거할 때 원상복구 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미리 협의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샷시 자체가 너무 낡아서 방충망 교체만으론 답이 안 나온다면, 전문 업체를 통해 전체 점검을 받아보는 게 장기적으로 이득입니다.

 

 

 

 

3. 분쟁을 줄이는 똑똑한 대처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사진과 영상을 찍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망이 너무 낡아서 저절로 찢어졌는데, 확인 부탁드린다"라고 공손하지만 명확하게 문자를 남겨두세요.

수리 업체를 부를 때도 집주인에게 먼저 알리고 진행해야 나중에 영수증 청구할 때 뒤탈이 없습니다. "제 기준에선 이 정도면 노후화 같은데 어떠신가요?"라고 물어보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혹시 방충망 틀이 흔들려 추락 위험이 있다면 이건 안전 문제니 지체 없이 전문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주할 때 방충망 구멍을 못 봤는데, 살다가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집주인에게 전송하세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세입자 과실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짐 정리 후 창문을 열어볼 때 바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Q2: 고양이가 찢은 방충망, 전체를 다 갈아줘야 하나요?

A: 네, 원칙적으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부분 보수 테이프는 미관상 안 좋을 수 있어 퇴거 시 분쟁의 소지가 되니, 가급적 전문 업체를 통해 망을 교체해 두는 것이 깔끔합니다.

 

 

Q3: 전세는 무조건 세입자가 고쳐 쓰는 거 아닌가요?

A: 잘못된 상식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민법상 '대수선'이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소모품적 성격이 강한 부분만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3월 19일